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는 고발장을 통해 전 목사가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목사가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해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하고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아야 하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인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가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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