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준석, 5차 가처분 추가 신청 '새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8:30

수정 2022.09.15 18:48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에서 새 비대위원 임명되자
상임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 비대위원을 임명하자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 효력 정지와 신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요청됐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1차 가처분은 인용됐으며, 이후 신청한 3, 4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차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다음 심문기일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이 4차 가처분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함께 다루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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