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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용주택 보유자 종부세 덜낸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2:00

수정 2022.09.15 18:05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64만여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특례가 신설됐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1가구1주택자 계산방식은 기본공제 11억원, 연령 만 60세 이상·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어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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