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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산 심사, 어떻게 달라지나.. 예결위 상설화·국감과 기간 분리 거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20:47

수정 2022.09.15 23:57

국회 정개특위, '예산 및 결산 심사 강화' 주제로 공청회 실시
"예결산 '꼼꼼한 심사' 위해 국정감사 조기 실시해야" 주장도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사진=뉴스1화상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개특위는 예산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기간 분리,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류철 교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분야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하향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용근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기간을 분리해서 예산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감과 예결산을 같이 하다보니 예결산 심사가 부실해진다"라며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하는 것으로 옮기고, 예결산을 (국감) 이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창수 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상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가 '총량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연섭 교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심사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결위가 재정 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안을 채택한 후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심사해 다시 예결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예산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하향식 예산심사 방식 도입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제도 개선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조기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지원 인력 충원 등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총 예산의 2% 내에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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