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해자가 보복살인이라니" 신당역 살인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6 04:05

수정 2022.09.16 06:25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해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거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전날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대한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을 비판하며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이 이뤄지니 불의를 보고도 신고 못하고 못 본척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려면 법이 좀 더 강력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해자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살인했는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 공개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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