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고 음성 메시지 등을 휴대전화에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스토킹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아예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씨는 전날 밤 9시께 범행을 앞두고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범행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역시 범행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경찰은 이후 기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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