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이 강압수사" '계곡살인' 이은해 눈물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6 14:35

수정 2022.09.16 14:35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가 도피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지난 15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등 2명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은해는 이날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은해는 검사가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이은해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조력자들의 4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B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제게 편지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 4월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검사님이 제게 'A씨와 B씨 중 구속시킬 한명을 고르라'고 했다"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데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되묻는 순간에 B씨가 검사실에 들어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검사실에서 이씨는 B씨와 B씨 측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때 B씨가 자신이 한 말이 다 맞다고 해달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다"면서 "B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기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 검찰에 A씨를 팔아달라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B씨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B씨는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B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라는 B씨의 이야기가 서신에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은해. 뉴스1
이은해. 뉴스1

검찰은 A씨 등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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