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당역 살인사건' 살해범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6 14:50

수정 2022.09.16 14:50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입사 동기인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31)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에게 고소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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