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는 위법"…민변, 집행정지 신청

뉴스1

입력 2022.09.16 18:26

수정 2022.09.16 18:26

환경단체들로 조직된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24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행진에 광화문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환경단체들로 조직된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24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행진에 광화문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경찰이 부당하게 금지했다며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냈다.

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에서 24일 '924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 처분했다.

이에 센터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경우는 교통 소통으로 확보해야 할 법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보다 명백히 우월하거나 교통 불편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과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규모의 집회·시위가 반복적으로 열렸고 수만명에서 백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해왔지만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질서유지인 1100명을 선임한 점을 고려할 때 금지통고처분은 재량권을 명백하게 일탈·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924기후정의행진이 교통 불편이라는 사유로 불허된다면 집회의자유라는 헌법적 법익은 물론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연대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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