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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게임이용자 시위, 권익 강화 위해 관련법안 통과에 관심가져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7 11:13

수정 2022.09.17 11: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연쇄 트럭 시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회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은 부사장이 빠르게 사과를 하고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노력은 결실을 거두었다. 얼마 전 이용자들은 시위 트럭 대신 감사의 커피 트럭을 보냈다. 트럭 시위 사태 당시에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지만, 개선을 거듭하여 이용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회사도 있다. 물론 모든 게임사가 잘 대응한 것은 아니다. 실망감을 안겨준 곳들도 있다.
여전히 이용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특히, 최근 실제 마차를 활용한 이용자 시위는 대중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연쇄 트럭 시위 사태가 낳은 또다른 산물이 있다. 트럭 시위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여론 집중도와 파괴력이 확인되자, 정치권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게임 정책이 여러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게임, 특히 이용자 권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국회에서도 게임 이용자들의 여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되어 있지만 심사받지 못한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몇가지 법안을 소개해보자면, 먼저 게임 시스템 롤백 사태 당시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와 벌칙규정’이 골자를 이룬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이 법안은 △게임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하여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도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용자 보호 내용이 담긴 여러 법안들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 갑갑하다. 그러나 최근 마차 시위 사태를 통해 여·야 의원들도 깨달았을 것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부탁드린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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