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남성 자택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7 16:04

수정 2022.09.17 16:0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씨(31)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씨(31)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3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씨(31)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범행 8시간 전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예금을 인출해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 B씨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