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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로 암 치료법 개선도 연구한다”..KIS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4:51

수정 2022.09.18 14:51

KISA, 가명정보 활용 및 전망 발표<BR>
“민간기업 가명정보 활용도 늘려야”<BR>

KISA 가명정보 활성화 추진계획. KISA 제공
KISA 가명정보 활성화 추진계획. KISA 제공

[파이낸셜뉴스] 특례제도를 통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데이터 융합 사례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암환자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임상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를 결합,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합병증과 만성질환 등을 파악해 치료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도입돼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명정보 활용 현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KISA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스팸신고 정보와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결합해 성별 및 연령대별 불법스팸 피해 실태를 파악,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즉 가명정보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책 분석 자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뜻한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내용이다.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 단장은 “가명정보 특례 제도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활용 가능토록 제한을 하는 등 여러 안전 조치와 제약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 특례 도입 후 약 2년간 252건 가량의 가명정보 결합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가 지난해 첫 시행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1기)에는 총 29개 기관이 참여해 약 2600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했다.

향후 가명정보 활용 범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불법 장기이식 실태 파악 △보호 종료 아동의 생활수준 파악 △수감자 교정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KISA 분석이다.

다만 민간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심 단장은 “가명정보 사례를 많이 알리고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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