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셀프빨래방 세탁물 훼손시 손해배상…지불요금 20배까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2:12

수정 2022.09.18 12:12

셀프빨래방 자료사진.뉴스1
셀프빨래방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는 세탁기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의 세탁물이 훼손되면 해당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기간 이후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 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