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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4:12

수정 2022.09.18 14:12

법원, 트러스톤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법원, 트러스톤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YC에 대한 트러스톤의 주주활동은 향후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트러스톤은 BYC의 2대주주(지분 8.13%)다. 2020년 10월부터 BYC주식에 투자해왔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4월에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YC가 거부해 지난 5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러스톤은 BYC의 기업가치가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등 특수 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BYC의 내부거래들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YC는 문제가 된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트러스톤의 신청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BYC 주장처럼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BYC의 기업가치를 장기간 저평가받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특수 관계기업들과의 불공정 내부거래가 사실로 확인되고 향후 이 같은 거래가 줄어든다면 기업가치 제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유독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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