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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李 겨냥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징계의 자유'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10:39

수정 2022.09.19 10:39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2월12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모습. 2022.2.12/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2월12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모습. 2022.2.12/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9일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날 중앙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결정에 반발하자, 이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며 비판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판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거듭 유감"이라며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당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즉각 반발했다. 양머리를 개고기로 포장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양두구육', '신(新)군부'의 표현을 썼다고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인용,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며 비꼬았다.

유엔 인권규범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습득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사유를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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