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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중 나무에 압사...사업주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13:08

수정 2022.09.19 13: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벌목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벌목이 진행된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참나무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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