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쥴리 스펠링 아는지"…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청구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14:21

수정 2022.09.19 14:21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성 글을 SNS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감찰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등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SNS 곳곳에 퍼져나간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따져본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논란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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