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성 글을 SNS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감찰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등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SNS 곳곳에 퍼져나간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따져본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논란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