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40년 시속 1200㎞ '하이퍼튜브' 물류혁명 시대 열린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18:05

수정 2022.09.19 18:05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드론·로봇 택배 전국 당일배송
초고속 화물처리 물류단지 조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40년까지 최대 시속 1200㎞로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튜브' 개발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1~2년 안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이동성) 서비스가 도입돼 최적화된 교통수단과 연결해준다.

■드론·로봇으로 신속 배송서비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로봇을 통해, 도서·산간지역에는 드론을 통해 각각 신속한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건설사의 아파트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배달 음식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도착하면 배달로봇이 이를 받아 집 앞까지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달로봇의 활동범위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배송로봇은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부터 기업 수요와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해 민관 협업으로 무인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는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실증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퍼튜브 R&D 2032년까지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특히 초고속 운송이 가능해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초고속 화물처리가 가능한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확대설치된다.

국토부는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는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주차장·주유소 등과 연계한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생활물류 전용 하역공간을 조성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2027년까지 원활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물동량 흐름과 물류창고 정보, 수출입 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인수증·전자운송장 표준안도 도입한다.

■AI 통해 교통수요 분석, 최적화

국민들의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도 이뤄진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와 심야시간대로 각각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인근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각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노선버스 탄력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대에 정류장에서 만차가 된 버스를 연이어 보내야 하는 중간 정류장 승객을 위해 출발지가 아닌 중간 정류장에 일부 버스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