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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대표발의

뉴스1

입력 2022.09.20 13:56

수정 2022.09.20 13:56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정주 여건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는 도심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도시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재검토 △도심융합특구 내 주택 공급·학교·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위한 규정 신설 △범부처 지원을 통한 체계 구축 및 규제와 세제, 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면 현재 대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범부처 지원을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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