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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93%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4:00

수정 2022.09.20 14:00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당초 8월31일에서 10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제약을 겪은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8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민 93%에 해당하는 7만3189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7월8일 24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이다.

신청이 개시된 이후 관내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 장기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연장 신청기간을 운영해 시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용기한은 당초 기한인 오는 10월31일까지로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기간 동안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청(관문로69) 안전총괄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신청기한을 연장해 운영하는 만큼 시민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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