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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행정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4:46

수정 2022.09.20 14:46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뒤 직위 강등된 직원과의 '부당 인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한 A씨는 6년 만인 2008년 광고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팀장을 맡은 지 2년 만인 2010년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가 5세가 되던 2015년 12월 1년 간의 육아휴직 신청해 2016년 12월 복귀했다.


문제는 A씨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였다. 남양유업이 A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해 광고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고 단순 업무를 배정하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남양유업은 A씨를 물류팀으로 소속을 바꿔 본사와 고양, 충남 천안 센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복귀한 뒤 (자신에게) 일주일 간 어떠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권고 사직을 권유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은 "다면평가 등 A씨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 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절차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내부 근거규정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라며 "남양유업이 A씨 특별협의대상자 선정을 명목상의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로는 A씨가 육아유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남양유업 손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남양유업이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인지 의문이 들고, 혹시 사후에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훨씬 이전인 2012년부터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됐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해석 및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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