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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툭하면 직장 점거하는 불법부터 막는 게 순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8:16

수정 2022.09.20 18:16

야권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국민 90% "노조불법에 반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가운데)와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가운데)와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지금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인 것으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노동운동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10명 중 9명이 최근 산업현장의 노조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노동계, 정부, 정치권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60% 가까운 응답자는 새 정부가 노조 불법행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노조의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법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공언했다. 그랬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 다들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고 미덥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부 당국이 자초한 일이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산업 급변기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후진적 노동관행들을 뜯어고쳐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은 당면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이 중차대한 일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야당만 똘똘 뭉쳐 '노란봉투법(노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주 발의한 노란봉투법의 세부조항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시설·기물 파괴에 대해선 노조·근로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노조는 물론이고 불법을 주도한 개인까지도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있다. 눈덩이 피해를 입혔지만 노조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노조에 배상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과거 19·20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자동폐기된 이유를 벌써 잊었나. 대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지적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알아서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묻지마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오히려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은 툭하면 직장 곳곳을 불법으로 점거해 동료 직원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도 마찬가지다. 파업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규 채용이나 파견 등 대체근로가 절실하지만 우리 법에선 봉쇄돼 있다.
노조는 빼고 사용자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우리나라만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정부에 건의한 '노사관계 개선방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시대에 안 맞는 이런 법부터 뜯어고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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