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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