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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알선수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9:43

수정 2022.09.20 20:1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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