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추가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및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확진자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 정책,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 완화 조치는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다. 방대본은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항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일부 예외 상황으로 50인 이상 행사ㆍ집회의 경우 실외라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 등 다수 인원이 모인 야외 공간에서도 취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익명을 요구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50인 이상 행사ㆍ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 없어져야 하는 조치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역시 완화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입국 후 검사는 “해외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남겨둔 바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입국 후 PCR검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도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영유아의 경우 (해제) 대상·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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