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장려였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미환급금이 지방세 2797건 7872만4000원에 달한다.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 조회 및 신청·사전계좌등록 적극 홍보,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전계좌등록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과 정부24에서 사전계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와 문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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