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풀렸다.. 수도권 5곳 포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14:00

수정 2022.09.21 15:31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모두 해제됐다.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로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 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 지역인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주택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됐다.

이날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도 심의한 결과,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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