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갯바위 낚시객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진 다음날에도 위험천만한 낚시를 즐기던 100여 명이 강제 귀가조치됐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부터 11시45분까지 5시간 동안 제주시 건입동 제주외항에서 낚시를 하던 80여 명을 철수 조치했다.
또 오후 11시40분에는 제주항 2부두 방파제에서 낚시객 15명을 귀가시켰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후였지만 당시 제주도 앞바다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제주 앞바다에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했다. 또 제주 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을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전날부터 태풍 영향에 풍랑주의보 이상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고, 파도도 높아 선제적으로 계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전날에는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으로 높아진 파도에 갯바위 낚시객이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다.
숨진 60대 남성은 오후 7시47분쯤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렸고, 3시간 여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구조과정에서 해경 구조대원 3명이 허리와 다리, 어깨 등을 다치기도 했다.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 중 발생하는 도내 안전사고는 해마다 10여 건을 넘는다.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10건 등이다. 올해도 이달까지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특보 등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예상될 때는 갯바위, 방파제, 해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낚시 등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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