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친화기업, '연차·돌봄휴가' 사용률도 심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2 09:16

수정 2022.09.22 09:16

여가부 인증 개선안 마련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항목에 연차사용률과 돌봄휴가 이용률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491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인증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세부 평가지표는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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