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1조2552억 징수·채권확보
[파이낸셜뉴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A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A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체납자 B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B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돼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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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해 6월까지 1조2552억원을 징수·채권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했다.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출자금을 압류했다. 세금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의 현금징수·채권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는국민들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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