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 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경북 지역에서, 지난해 7월에는 강원 평창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7~8월 충북 옥천군(2명)과 광주시(1명), 전북 정읍시(1명) 등에서 인명 사고가 이어졌다.
점검 결과,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와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울타리 시설 8곳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즉시 전기 울타리용 전기 배선 제거, 전용 개폐기 설치 등 긴급 조치를 하고 안전 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와 전용 개폐기는 설치했지만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 미사용 등 부적합 시설 12곳도 개수 방법과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했다.
산업부는 전기 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 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항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 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등이 인정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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