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코인 규제는 유연해야"...코인시장도 자본시장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2 15:42

수정 2022.09.22 15:42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법안 입법 방향'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기존의 자본시장처럼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디지털자산 규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가 2024년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며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입법 방향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을 담은 자본시장 규제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온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돼 가고 있다"며 "정보격차,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 문제점이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안도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규제, 사업자단체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유사성이 있다"며 "유럽연합(EU)의 'MICA 규제안',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등 주요 디지털자산 입법안도 자본시장 규제체제라는 기본 틀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공시 규제는 불특정다수인의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 불공정거래규제는 복잡다변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며, 사업자규제는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 소비자 보호의무와 관련한 명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협회도 설립돼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에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의 디지털자산시장에 고유한 특성도 법 제정시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발행자, 투자자, 거래소의 회계기준 정립문제와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의 과세문제를 포함하는 사법 체계도 정비돼야 한다"며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로 대변되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규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은 "디지털자산 입법에 있어 시기적·내용적 측면에서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법규제와 자율규제와의 관계정립, 비증권형토근과 결제성토큰에 대한 규제차이 등 다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주현철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육성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투자자들의 보호 제도를 만들어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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