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자 임대료 인상
신청 건수 1년새 1000건 줄어
인센티브로 참여 임대인 늘려야
신청 건수 1년새 1000건 줄어
인센티브로 참여 임대인 늘려야
■참여 임대인 1년새 1625건→629건
공제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건물내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세입자의 대부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다만 최근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이 점차 줄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등록 신청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가 취합한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해 1625건(감면액 9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9월 기준)는 629건(감면액 39억원)으로, 1년새 무려 1000여건이 줄어들었다.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목소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정도 수요가 회복되자 임대료 감면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임대인 및 임차인의 경우 이 제도가 지속해서 이어지기에는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도에 참여했던 임대 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입주 가게 월세를 모두 20만원씩 6개월간 감면했는데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임대 사업자 B씨도 "건물주도 사정이 있는데 임대료 감면을 해주기 어려웠다면 '나쁜 임대인'이냐"며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을 편 가르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학원이 학생 사정 힘들다고 해서 학원비를 깎아주지는 않는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를 임대인한테 강제할 수도 없고, 대부분 임차인 모두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과정에서 제도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제도와 연계해 혜택을 늘리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같이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해외는 고정 임대료에 더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많다"며 "일시적 세제 혜택 등에 머물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계약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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