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반품된 고가 전자제품 수천만원어치 훔친 쿠팡맨 1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07:00

수정 2022.09.23 07: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반품한 고가 전자제품 9000만원 어치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맨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쿠팡 작업장 내에서 총 6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노트북 등 고가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가 전자제품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거나 문 가까이에 있는 화단에 숨기는 방식으로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고객이 주문 취소한 반품 물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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