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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분양권 거래량 46%↓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06:59

수정 2022.09.23 06:59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늘어나자 규제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파주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도 못 미치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가 감소되는 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달되고 침체 우려가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 조치 차원에서 4월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9월26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얼어붙은 금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접경지역 특수성을 가진 파주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격 결정한 만큼 주거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시민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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