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 통행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에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2개 민자 도로가 있으며, 민자 도로는 남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있어 올해와 같이 물가가 급등할 경우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6월23일 체결한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인상 시기를 6개월 미루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여건이 발생할 경우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 민자 도로로,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2011년 9월 개통 이후 두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동결방안을 지속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형과 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원, 3300원 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및 중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원,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오철수 남양주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