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한 여성이 핵산 검사를 4일 동안 받지 않고 대중교통 건강코드 스캔도 거부했다가 5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졌다.
23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전염병 방제 기간의 사회 치안 질서와 인민 대중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위법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밝혔다.
여성인 왕모씨는 당시 지하철을 타려고 했으나 핵산 검사를 4일 이상 받지 않아 탑승을 거부당했다. 중국에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48~72시간 내의 핵산 검사 음성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 휴대폰에서 건강마로 불리는 앱을 통해 출입구나 탑승구에 부착된 코드를 스캔한 뒤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왕씨는 이후 버스로 바꿔 탄 뒤에도 건강앱 코드를 스캔하지 않았다.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왕씨가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는 3차례에 걸쳐 스캔을 요구했지만 왕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도 벌였다고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전했다. 결국 공안은 치안관리 처벌법 위반과 대중교통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적용해 왕씨를 행정구류 처분했다.
행정구류는 공안이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강력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통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후이성 톈창시는 핵산 검사 불응자의 개인 신용 기록 시스템을 기재해 본인과 가족의 군입대, 입학 취업 심사 때 반영되도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했다가 반발을 샀고, 저장성 이우시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5000위안(약 99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내세우기도 했다. 제3자가 신고해도 지급 대상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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