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5급 상당)이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7일 약식 기소된 선임비서관 A씨에게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 술집에 들어가 가게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가게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가게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체포 당일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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