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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희롱 방지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11:00

수정 2022.09.23 11:00

현업 예술인뿐 아니라 학생 등 예비 예술인까지 보호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갑질, 성희롱 방지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 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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