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2차례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됐던 20대 대학생 A(24)씨가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22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9월까지 5개월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 조치를 어기고 B씨 집에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지난달 26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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