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6월과 40시간 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재활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1월 6월을 구형했다.
한씨와 변호인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변 채취에서 마약류 검사 음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인정했으나 △소변 채취시기가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될 수 있는 만 8일이나 지난 점△한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38개 감정 결과 주사기 모두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그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내 마약범행을 저지른 것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라고 알려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한씨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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