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시의원, '공공의료 수요 조사' 문건 두고 설전
'확대 vs 한정' 6.1지선 이어 공공의료 포기 논란 재점화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의 빌미가 된 의존명사 '등'에 관한 논쟁이 지방의회에서도 벌어졌다.
25일 충북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창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시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했던 '공공의료 수요 조사' 문건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5월 당시 후보였던 김 시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민선 7기 제천시가 지역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며 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을 맹공했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의 쟁점은 공문서에 사용된 '등'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이 문건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민선 7기 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
김 시의원은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한 다음에 쓰인 등은 대상을 그것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없음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한정한 답변이라는 의미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나 이 전 시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센터를 설립 중인 M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등의 의미는 공적인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맞섰다. 문건에서의 등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물론 다른 공공의료 영역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천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M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센터가 공공의료 영역에 속한다고 보느냐는 김 시의원의 질의에서도 김 시장은 "시가 M병원에 이를 요청한 적이 없고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았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센터, 책임의료기관 모두 공공의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수요조사를 주관한 보건복지부의 의중을 확인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시장과 김 시의원의 공공의료를 둘러싼 과거사 설전은 1시간 넘게 이어지다 이정임 의장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측은 시정질문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월)비공개 문서를 불법 취득한 김 시장은 마치 이 전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처럼 선전하며 악용했고,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전 시장이 공공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했다.
법제처도 "(검찰청법의) 부패·경제 등에서 등 뒤에 나올 중요 범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라며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시행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등(等)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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