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은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금리경감의 경우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도록 했다.
단 채무 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청년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 수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총채무가 재산평가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연체 위기자인 청년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다. 또한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청년도 지원할 수 없다.
오늘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혹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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