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에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범행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시효의 기간을 둘러싸고 첫 이력서 제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지막 이력서 제출 및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로 해석이 양분되는 셈이다.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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