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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국세 체납액 2조 급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6 11:31

수정 2022.09.26 11:31

유동수 의원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 내지 않았을 가능성"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4557억원으로 2020년 8조4915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동기간 가산금은 9979억원으로 2020년 1조369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2020년 9조528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은 10조원대를 돌파한 11조453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2618억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5042억원으로 순이었다.


유 의원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누계 채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에 육박한 99조860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8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5046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8596억원, 법인세가 8조5079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7812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원, 기타 6294억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96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다"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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