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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발명보상금'제도 중소기업 도입률 37.4% 불과

뉴스1

입력 2022.09.26 14:11

수정 2022.09.26 14:11

'직원 발명보상금'제도 중소기업 도입률 37.4% 불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직원 발명보상금(비과세 금액 기준)이 3년사이 2.3배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율은 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발명보상금은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대해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는 2만7491명이 197억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4만6518명, 461억2600만원으로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000원에서 99만2000원으로 38%정도 높아졌다.


기업규모로 살펴보면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3.2배, 비과세금액으로는 3.8배 증가했다.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 1.4배 , 금액 1.9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를 보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어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불안해 질 수 있고,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고 소송리스크가 높아 질 수도 있다.

이인선 의원은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대해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성과가 상당하지만,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율은 저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현행 연간 500만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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