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연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