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감·상환유예 등 적용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26일 개시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연체 이전이라도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금리 경감은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는 것이다. 원금 감면은 안 된다. 채무 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 고려한 채무 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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