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5년간 180건···코스닥은 10곳 중 3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12:29

수정 2022.09.27 12:29

정정요구 사유 발생 842건
합병·분할 등 정정요구 비율 36.2%
모집주선 방식 32.6%로 선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180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절차가 복합한 합병, 또 증권사 관여도가 낮은 모집주선 방식 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코스닥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육박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주식 992건, 채권 1492건, 합병 등 196건) 중 정정요구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 사유 발생은 842건(주식·채권 583건, 합병 등 259건)이었다.


이 기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9.7%)까지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적자기업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 영향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늘었다.

주식(9.8%)이나 채권(0.8%)보다는 거래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36.2%로 높았다.

방식으로 따지면 주관사인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압도적이었다. 잔액인수(13.9%), 직접공모(8.1%), 총액인수(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별로도 갈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그쳤으나,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금조달 시 해당 비율이 29.1%를 가리켰다.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위험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선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사 등 회사위험 관련된 내용이 주였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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