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당국, 잠정 견해 담은 보고서 발부
틱톡 "ICO 결정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26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2018년 5월~2020년 7월 영국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잠정적 견해'를 알리는 경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ICO는 "틱톡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정보 등 '특수 범주 데이터'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존 에드워즈 ICO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적절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틱톡은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틱톡은 30일 이내 이번 결정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틱톡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ICO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곧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이 미성년자 사생활 보호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틱톡은 어린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 당국에 57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년 네덜란드 정보 당국도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네덜란드어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틱톡은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