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위 10% 최저신용자’에 1000만원 대출..특례보증 29일 출시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13:17

수정 2022.09.27 13:1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홍보포스터. 금융위원회 제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홍보포스터.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리 상승기에 ‘대출 난민’으로 추락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하위 10%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을 넘지 않는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어려운 사람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기본 15.9%의 금리를 적용하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할 예정이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해 최종금리는 9.9%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하면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총 2400억 규모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을 체결한 후에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광주, 전북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어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에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서 각각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심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최근에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